기후변화 대응, 교량, 제방, 옹벽·절토사면 등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23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