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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후변화 대응, 교량, 제방, 옹벽·절토사면 등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23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인 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먼저,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교량, 제방, 옹벽·절토사면 등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