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12개소 산단 조성 추진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6일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외 4개 농공단지(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가 신규 지정됐고,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