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지자체 공모 선도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장기 방치건축물, 도시미관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우려 있지만 철거, 재건축 등 어려워
중단기간 15년 초과 된 곳도 전국 153곳, 전체의 48% 차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322곳인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15년 초과 건축물이 153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중단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 충남 44곳(14%), 경기41곳(13%)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124곳(38%)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매시설 69곳(21%), 숙박시설 60곳(19%), 업무시설 20곳(6%)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의료시설(16곳), 종교시설(4곳) 주상복합(4곳), 전시장, 관광농장, 도축장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의 위험과 함께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철거 등 추가 비용의 문제 등이 있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9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의원은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이미 주민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10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실시중인 지자체 공모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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