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징계 종류에 ‘과태료’를 추가하는 건축사법 개정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제로 시대 기대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은 지난 29일 건축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실효성 있는 건축물 공사의 철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과태료’를 추가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경태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 징계 처분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총 1,840건 이며, 자격등록취소는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381건, 견책은 686건, 기타(주의, 경고 등)은 773건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가 없는 ‘견책’과 ‘기타(주의, 경고)’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2016년 70건, 2017년 106건, 2018년 90건, 2019년 77건으로 2017년부터 업무정지 징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견책은 2016년 121건, 2017년 163건, 2018년 170건, 2019년 15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징계 처분이 준법의식 저하로 이어져 감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위법 발생을 증가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처분의 중간 단계인 과태료를 징계 처분으로 추가했다.
장경태 의원은 “위반건축물 발생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하자분쟁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을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사의 윤리의식 함양과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건축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장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오영환 의원, 이원택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정청래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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