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평가지표 활용으로 효율적 지자체 배분 전망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평가지표를 현실화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2010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게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게 50%씩 배분된다.
기존에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5개 평가항목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평가항목을 4개로 간소화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을 더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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