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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제도

[국토저널]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교통영향평가 강화

공공주택 단지 내 교통 안전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단순화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9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개별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 검토하며,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이는 안전 개선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아 적극 반영됐다.

 

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20203)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가 마련돼, 올해 말에 시범사업 추진을 거쳐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하게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하는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성이 입증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