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기술형 입찰가능해진다
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노후화된 교량·터널·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