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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터뷰]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br>쓰레기는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할 것<br>설립 21년을 맞은 공사는 친환경 매립뿐 아니라 자원순환 선도 기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전기, 가스, 기름 등 에너지 생산시설

쓰레기는 전기와 열, 물질을 생산하는 원자재, 탄소제로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환경산업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0년에 설립 되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장이다. 이런 거대한 매립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에 이끌려 8월의 무더위도 살포시 돌아가는 곳이 있다. 지난달 취임한 신창현 신임 사장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들이 그 장본인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과 친환경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폐기물 처리장을 넘어서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본지 창간특집기념호에 최근 취임한 신창현 신임사장을 인터뷰로 수도권매립지의 현황과 향후 청사진을 들어봤다. 

  

취임소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여건들을 감안할 때,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폐기물 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인 만큼 주어진 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이 단계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0년대 후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인구증가에 따라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이에 자치단체(서울·경기)의 요청으로 정부는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매립 예정지로 지정하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했습니다. 1992년 폐기물 매립을 시작하면서는 3개 시·도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는데, 보다 책임 있고 효율성 있는 운영 등을 위해 일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이미경 의원 외 47명), 2000년 7월22일 국가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올해로 설립 21년을 맞은 공사는 친환경 매립뿐 아니라 자원순환 선도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매립가스 발전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시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매립가스 발전시설) 수도권매립지의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발전규모와 포집되는 양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매립가스의 약 50%)를 연료로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입니다. 또한 침출수를 활용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2.4MW 발전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자원화시설) 1996년 런던협약에 의해 2011년 2월부터 유기성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설치했고, 현재 3개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슬러지자원화1단계시설은 하수슬러지에 고화제를 혼합하여 매립장 복토재를 생산하는 시설로, 2008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하루 1,0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슬러지자원화2단계시설은 하수슬러지를 건조, 고형연료로 만들어 화력발전소 등의 연료 활용을 목적으로 2012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하루 1,0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1단계시설보다 진일보한 시설이며, 유기성고형연료를 생산하여 석탄 대체제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자원화3단계시설은 2단계 시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2단계와 차별화 되는 부분은 전처리 단계인 슬러지 소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비소화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가연성폐기물자원화 시범시설) 가연성폐기물자원화 시범시설은 가연성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위해 2010년 설치된 시설입니다. 생활폐기물 내에 포함된 가연성폐기물을 하루 200톤가량 선별・분리하는 전처리를 통해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고형연료(SRF)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설계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SRF는 에너지생산업체에 판매, 화석연료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음폐수)를 1일 5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데, 약 42억 원(LNG 연료절감)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의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난 1월과 5월 두 번의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응모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 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현안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입총량제, 건설폐기물 반입 감축 등 지자체별 반입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해 나갈 계획인지요?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도권 지자체별 ‘반입총량제’를 2020년 1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반입총량제는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90%를 총량으로 설정(감축량 10%), 적용한 뒤 이후 매년 5%씩 추가 감축시키는 정책으로 반입량 감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20년 반입총량제를 시행한 결과 전년대비 4.8%가 감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건설폐기물류는 반입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반입량의 감축을 추진 중으로, 2019년 대비 2023년까지 36%, 2025년까지 약 50%의 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반입허용량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중간처리업체의 가연물 함량 비율의 감량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및 건설폐기물 감축 제도의 성공적 추진으로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의 50%를 감축하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폐기물관리법 개정, 21.7.6) 시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관계와 주민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매립지 운영전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매립지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책으로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복지타운 설치, 건강검진, 장학금지급,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지원 사업 등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재임기간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전기와 열, 물질을 생산하는 원자재이며,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원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니라 전기, 가스, 기름 등 에너지 생산시설, 탄소제로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환경산업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도권매립지로 한정돼 있는 공사의 사업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30년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사가 담당 한다면 더욱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신창현 사장은.

1953 전북 익산 출생 △강원 속초고 △고려대 행정학과 △경기도 의왕시장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실 환경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