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벤츠, 포드, 포르쉐 등 10개사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로 과징금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