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청약저축 금리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약 2,500만명 혜택 기대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한 것으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건설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7년 첫 착공목표, 중동 2.4만가구 · 산본 1.6만가구 추가 공급기반 마련 (0) | 2024.08.14 |
---|---|
4호선 선바위역·서울대공원 주변 과천에 신축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0) | 2024.08.1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0) | 2024.08.06 |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지난달 보다 2.6% 늘어... '악성 미분양' 12.3% 증가 (0) | 2024.07.31 |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0)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