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고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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