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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김영철 서울시의원, 'DDP 관리·운영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DDP 설치 목적이 명확히 규정돼야 DDP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철 의원은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이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감사위원회의 기관감사 결과, 디자인정책관은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디자인정책관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유는 「공유재산법」과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관시설 운영 및 이용료와 관람료 책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DDP(서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조례가 없이 재단 자체 규정인 「DDP대관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이용료와 관람료 징수를 해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DDP 개관 시부터 제정되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DDP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조례 내용 중에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해 보인다.” 고 빠른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 제정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DP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김영철 의원은 “조례안 제5조 관람료 면제 조항의 제21호 '그 밖에 DDP 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고 지적하고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이런 모호한 규정의 근거 마련에도 필요해 보인다.” 고 설명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DDP 관리·운영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