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개 건설업체 조사, 30개 계약배제 포함 124개 처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 배부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 확대 지속 추진, 매뉴얼 배포완료, 직원 교육 실시 예정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2월~2022년 11월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여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이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며,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 제작·배포(’22.10.)했으며, 향후에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담당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서울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공사계약 차단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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