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제3선거구)은 지난 23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 현황과 정책의 한계점,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 방향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유진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 필요성, 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호 연구위원(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최용희(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 팀장) ▲이준희(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 팀장) ▲성준경(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직장내괴롭힘) 사무관) ▲이진아(직장갑질 119 법률스텝(공인노무사))가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와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유진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단 점에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3년 연속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단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상하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되고 변형되는 괴롭힘 구조의 문제와 사례들을 살펴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문제’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유진 의원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남아있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과 같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모아간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인식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입법과제 발굴과 법률 반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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