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재사고가 빈번했던 전기차의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내년부터 모든 민간검사소에 보급해 검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비책임자 정기교육을 의무화한다.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할시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업자는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의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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