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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국토저널] 차량 속도 낮추니 보행자 사고·소음 공해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속도에 따른 소음발생 변화 분석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제한속도 하향이 도로교통소음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속도에 따른 소음발생 변화 분석결과,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평균 소음은 76.2dB로 ‘소음 환경기준’인 75dB을 초과했다.

 

반면,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평균 소음은 73.6dB 이하로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확대 중인 ‘교통정온화 시설’은 유럽에서는 주거지역 소음감소를 위하여 도입한 시설”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발표한 ‘도심 속도 하향 정책’ 효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일 시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3.3km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54건에서 41건으로 감소해 사고 방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저널≫ 차량 속도 낮추니 보행자 사고·소음 공해 감소

차량 주행속도별 발생 소음도 실험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제한속도 하향이 도로교통소음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12일 밝혔다.차량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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