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지정 후 5등급 통행량 45.9% 감소 등 “가시적 효과 뚜렷”
‘녹색교통지역’이 한양도성에 이어 강남, 여의도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을 강남, 여의도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12월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강남과 여의도는 대중교통·자전거·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친환경 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지구로 탈바꿈된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지역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 교통 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2018년 6월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효과는 2019년 12월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바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감소하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는 매년 PM 약 2톤가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따릉이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5030 속도제한, ㅁ자·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나눔카(전기차) 보급, 도심 내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강남권과 여의도권의 지역 범위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 생활인구 등 경제활동,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남권은 강남지역 내 백화점, 고속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고려했다. 또한 인식 용이성 등을 위해 행정동 단위로 범위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의도권은 여의도지역 내 IFC, 63빌딩, 국회의사당, 증권거래소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고려했다. 여의도권 또한 행정동 단위로 범위를 선정했다.
강남권과 여의도권이 녹색교통지역으로 조성되면 그린뉴딜 시대의 스마트도시 선도지역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구상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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