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기한 내에 수검하지 않으면 부적격운전자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알림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적격운전자의 사업용자동차 운행을 예방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전국의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 운전자를 통보해왔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공단은 현재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알림문자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내 신규 및 특별검사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수검 대상자를 사전 안내하고, 기한 경과 시 운전자의 미수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대상 알림문자서비스는 지역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해 공단에 일괄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또 개인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운전적성정밀검사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격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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