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4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저널-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이전 1 ···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