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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TS,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등 레벨4 자율차 승인체계 마련

사이버보안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지난 2월과 이번 3월 잇따라 자율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TS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 목적 및 구역을 한정하여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TS는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TS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현재까지 자율주행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차량 434대를 허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34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TS,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등 레벨4 자율차 승인체계 마련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