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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국토저널] 대한건설협회, 해외 건설근로자 보험료 면제 기준 완화 촉구

코로나19 위기 및 해외 건설현장 특성 고려한 현실적 정책 강조

 

대한건설협회는 보험료면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정부 관계 부처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시행령으로 기존 국외 체류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보험료면제 기준이 강화돼, 3개월 내 국외 체류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및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실정을 덜기 위한 취지이다.

 

협회가 대형건설업체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약 80~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업체와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액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지난 4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운영 중인 사업 102개 중 약 36.3%의 사업이 현지 정부의 지시로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해외 건설현장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설비의 경우 공기준수가 절대적이므로 집중적인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현장과 함께 자재, 장비, 인력 배치가 기후와 지리적환경에 따라 국내 현장보다 상당히 유동적인 것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하다"며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