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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불법행위 전수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업무방해, 강요죄 등 경찰에 수사 의뢰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 시킬 것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SH공사 TF조직은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 △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의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2월17일부터 건설알림이 팝업창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