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는 제2기분 고지 제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등 과세대상 중 승용자동차가 136만 대로 가장 많음
서울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나,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여,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그중 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 총 140만대 중 136만 대(97%), 세액 총 2,439억원 중 2,433억원(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와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1599-3900),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ETAX) 및 모바일 앱(STAX) 납부 관련하여 상담(☎1566-3900)을 받을 수도 있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1월 2일이라는 기한 내 잘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서울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439억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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