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경기 활성화 저해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23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건단련은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된다. 이에 사내보유금이 건단련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 정책위 의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건설산업에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책위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하였다고 하나,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산업에 걸쳐, 경제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내수시장 축소 등 실물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하락, 항공·관광·공연산업의 붕괴 등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전산업의 자금조달경로는 더욱더 경색되고 연쇄부도의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그간 과도한 부동산 및 안전 강화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고 내년도 건설투자 및 취업자도 최대 4.3조원과 2.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인데 이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비상장법인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받기 어려워 소규모 가족 기업인 중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육성정책과도 반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법인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심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자본금(종합건설법인의 경우 3.5억~8.5억)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실질자본금을 유지토록 법령에 규정화되어 있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평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적격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무늬만 법인인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합니다.
건설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사업 확장 등으로 유보금을 재투자하고 있고, 지역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하기 위해 최대한의 유보금 적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기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일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기 어렵고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에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으며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마침,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건설업은 주택건설의 재화인 토지매입을 위해 대규모 유보금 보유,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충족을 위한 유보금 적립, 사업자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위한 유보금 적립 등이 필요하며
건설업종 특성상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16개 건설유관단체 및 200만 건설인들은 다음 사항을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청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경제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시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0. 11.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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