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전담 민원 창구 개설
코레일유통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혁신성장 도모를 목표로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전담 민원 창구를 개설했다.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가졌던 조달부담,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불만을 혁신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사적 인식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의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차별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코레일유통은 홈페이지에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개설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규제혁신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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