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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국토저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되면 삼중처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3일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집단소송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이 그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업은 계약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소송 남발시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크다.


연합회는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한다.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돼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국토저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반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국토저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에 반대하고 나섰다.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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