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장애인 적합 일자리 마련으로 상시채용의 길 만들라” 주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고용실적을 갖추지 못해 작년 한 해 장애인 고용분담금 5억5천8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12일 열린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들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었던데 비해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이 발생하여 5억5천8백만원에 이르는 고용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중 하나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의무고용을 꼭 맞춰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상시고용인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5억5천여만원 납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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