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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건설업 최저임금제, 건설근로자 고령화 현상 가속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축소 야기한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국토저널

대한건설협회, '정부 건설업최저임금제 도입방안 확정'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는 18일 정부의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 확정에 대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 가속화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므로, 정부와 국회가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건협은 그간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대건협의 주장을 반영치 않고 건설노조 의견을 중점으로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건협은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사업주·근로자 계약 체결을 위해 고려되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이 법적 규제로 무시되는 제도"라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하고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대건협은 "지난해 10월 임시 일용직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 ▲건설업(월 평균 99.6시간) 2백17만4701원 ▲제조업(월평균 111.5시간) 1백74만9566원이 책정됐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계는 이어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 절감은 곧,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라며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급이 원활치 않는 건설노동시장 특성상 임금삭감은 현실 불가능"이라면서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 돼 있다"고 역설했다.

 

업계는 또, 이번 제도 도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미(未)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러한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 고용감소 문제가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청년인력 유입은커녕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혹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부 상황으로는 "적은 인력 활용으로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며 "건설현장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건협은 지난 6월 초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연명 건의한 바 있다.

 

미국도 과거에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결과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해 80·90년대에 9개주가 이 제도를 폐지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6개주가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 최저임금제, 건설근로자 고령화 현상 가속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축소 야기한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