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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국토부, 17일부터 새 스마트도시법 시행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밖에 개정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및 혁신 기술이 규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선된다.

 

또, 규제여부가 신속하게 확인되는 제도가 신설되고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이 풀린다.

 

개정안은 먼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 확대된다.

 

종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됐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주는 수순이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도 유도한다고 했다.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사업 리스크는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국토부, 17일부터 새 스마트도시법 시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