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것을 토대로 감정평가제도를 기존 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 관점에서 전문자격사의 시장 및 자율 규제 관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의 공공성 부여 △외부개입 금지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감정평가 가격자료 접근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준비해 왔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올해 12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감정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감정평가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안정적 신뢰 구축을 추진과제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감정평가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의뢰인의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 개선방안 7페이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불공정관행 근절로 감정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꼭 필요했던 사항이다.
(신규업무 관련 : 개선방안 8페이지) 행정심판 청구 대리, 감정평가법인 보상위탁 참여, 원가계산, 리츠 자산가치 재감정 등 신규업무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협회는 신규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별해소 관련 : 개선방안 9페이지) 지금까지 감정평가산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인재 고용보조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고용창출과 청년에 대한 기회부여를 통해 감정평가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평가기준 정비 관련 : 개선방안 12페이지) 평가기준을 용도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부실평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평가서 검토, 협회심사, 평가기준원 관련 : 개선방안 13페이지)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 도입, 협회 심사제도 강화, 감정평가기준원 설립은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숙원 사업이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업계의 시장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께서 감정평가사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국토교통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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