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 332.3㎞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 5,224㎞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 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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