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위법사항 35,323건 시정조치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단속 강화…합법적 튜닝문화 확산 노력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6,712대를 단속하여 3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35,323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순이었다.
세부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등화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이륜차에서는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순으로 단속됐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의 단속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튜닝 꼼짝마…TS, 작년 2만7천대 적발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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