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합심의 통해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서울시는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금번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익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심의(안)은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77세대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33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또한,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사업시행방법 변경 등으로 지지부지했던 사업추진이, 금번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2025년 착공 예정이다.
특히, 금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어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함으로써, 심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 없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16층), 주차타워(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19층, 지하7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느 덧 4회차를 거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통합심의로 중복·상충되는 검토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속도낸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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