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수검자 분산효과 및 대기시간 줄어들고, 신속한 일터복귀 등 장점 많아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 두 곳에서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전면시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입고검사도 자동차처럼 예약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는 크게 입고검사와 출장검사로 구분되는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입고검사 예약제를 시범운영 한 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비나 눈이 오는 등 건설현장이 쉬는 특정 날짜에 수검자가 몰리다보니 시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예약제가 시행되면 분산 효과는 물론, 건설기계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안전관리원은 기대했다.
입고검사 예약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새로이(CEROI)로 접속해 자신의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검사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끝난다.
다만 시행초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연말에 종합적으로 수검자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해 2025년부터 입고검사 예약제를 전국 18개 검사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처 예약을 못한 입고검사 차량 고객에게는 별도로 번호표를 발급해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정책처장은 “이제 건설기계 검사도 고객서비스를 우선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고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면 지금처럼 오랜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이 해소되고 분산 효과로 수검자가 일터로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져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3종 건설기계 입고검사 예약제 도입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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