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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증액 요청 비용 53%로 합의...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 대행…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요청

 

 


조합-시공사 간 분쟁 해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진행 중으로 8월 마무리 예정…정비사업 투명성 높여 갈등 해결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행당7구역’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17일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비 검증으로 증액 요청 비용 53%로 합의... '행당7구역' 갈등 해결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