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자동차 188만 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 24시간 지방세 간단 상담·조회·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경우는 제외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는 2023년도부터 자동차세 및 재산세·주민세 고지서 디자인을 어르신과 동행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하여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알기 쉽게 개선했다.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IZY)’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 (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3%의 납부지연가산세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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