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등 단속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 자동차와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한 이륜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3만 7천여 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증가),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한다"면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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