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4월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린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52% 상승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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