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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 예방활동 위한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 시행

굴착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및 덤프트럭 안전대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 안전관리원) 광주건설기계검사소는 관할지역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스티커'제작·배포는 굴착기,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및 덤프트럭 안전대책을 위해 실시됐다.

 

건설기계 법정검사 시 '작업반경 내 접금금지' 스티커 부착서비스와, 겨울철 도로주행으로 훼손되거나 희미해져 인식이 되지 않은 '최대적재중량'스티커를 교체하며 안전운행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도로주행을 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 따라 최대적재중량을 표기해야한다. 미 표기시 검사기준부적합 대상이며, 과적을 할 경우 급커브 및 급정지 시 화물이 쏟아져 내려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주검사소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건설기계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 예방활동 위한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 시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