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내년 3월 2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통장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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