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측량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業)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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