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3년 11월 8일~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