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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