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1,215건(88%),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 순
해양 불법투기 적발 지역 1위 전남(330건), 2위 부산(270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 무단투기 근절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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