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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