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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19일부터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구리(경기)・부산으로 확대 운영

첫 전체위 및 분과위 의결안건 371건 전부 경・공매 유예등 조치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했고, 이 중 175건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으로, 앞으로도 6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6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19일부터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구리(경기)・부산으로 확대 운영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