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 보조 히터 설계 오류,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제작결함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26,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80 등 5개 차종 273,643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GV60 2,438대는 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봉고3 36,171대는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10개 차종, 9,178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이쿼녹스 2,294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두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머스탱 2,210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724대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 불량으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296 GTB 등 2개 차종 65대는 연료탱크 연결파이프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가능성으로 7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기아·벤츠 등 총 7개사 22개 차종 326,723대 리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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