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6월말 최종 1,100가구 선정... 7월 11일 첫 급여
1차 선정 가구, 2월 20일~3월3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필수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서울시는 16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5,000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 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1차에 선정된 15,000가구는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2일 동안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해당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소득 구간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85%이하)로 분리 후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할당하고 4,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한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 2차 선정 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7월에 첫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1차 선정 15,000가구 발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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