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위행위자를 신고할 때 신고인 보호차원서 도입 밝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최초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갑질 및 성희롱 등 부패비위행위자를 신고할 때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를 통해 안전관리원 감사실을 대리해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인은 갑질, 인권침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위촉된 안심변호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모든 비용은 안전관리원이 부담한다.
유원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감사부장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신고인의 익명성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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